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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10대들이 훔쳐간 차 '수리비 7백'...보상 방법은 소송뿐? / YTN

2024-01-13 205 Dailymotion

고등학생 3명이 승용차를 훔쳐 무려 한 달 가까이 몰고 다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차 수리비만 7백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, 차 주인은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가 무엇인지,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승용차 곳곳이 긁혀있고 문 한쪽은 찌그러져 녹까지 슬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뒤 할 것 없이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차 주인이 지난해 2월 도난당했다가 한 달 만에 찾은 차량입니다. <br /> <br />[미성년자 차량 절도 피해자 : 차량 수리 견적비가 7백만 원 이상 나왔고요. 차 안에 휴대전화랑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, 파손도 시켰고, 휴대전화는 논두렁에 버렸더라고요.] <br /> <br />집 앞 주차장이라 안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키를 차 안에 두고 집에 잠깐 들렀다 온 사이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만에 경찰이 겨우 찾은 차는 외관은 물론, 실내까지 담배꽁초와 담뱃불 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돼 수리비 견적만 7백만 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내부는 며칠에 걸쳐서 치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진 문짝을 포함해 바깥에 생긴 흠집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결과 범인은 고등학교 2학년 3명으로,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범인이 잡혀도 사과는커녕 수리비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알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소년법상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지면 개인정보부터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세환 /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: 가정법원에 가서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,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도 클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수사 담당 경찰을 통해 부모 측에 보상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했지만,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 현재로썬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송에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미성년자 차량 절도 피해자 : 그냥 서민인데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(선임)하려고 해도 변호사는 5백만 원 달라고 하고…. 그러면 나 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40503180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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